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전화폭력 등에 대한 상담사 보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민원인의 욕설, 폭언, 성희롱 등 전화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자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의 1회 이상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화폭력이 계속될 때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상담을 중지할 수 있다.
②상담사가 상담을 중지한 때에는 상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담센터의 장은 해당 상담사가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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