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1조 (전화폭력 등에 대한 상담사 보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상담사는 민원인의 욕설, 폭언, 성희롱 등 전화폭력으로 인해 정상적인 상담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민원인에게 자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상담사의 1회 이상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화폭력이 계속될 때에는 사유를 고지하고 상담을 중지할 수 있다.
②상담사가 상담을 중지한 때에는 상담센터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상담센터의 장은 해당 상담사가 정신적 안정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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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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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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