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6조 (재위탁의 금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운영수탁기관은 수탁받은 사무를 제3자에게 재위탁할 수 없다. 다만, 위탁받은 시설의 운영ㆍ관리에 관한 사무 중 그 일부에 대하여 지식재산처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제3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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