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6조 (소관부서의 협조)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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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상담센터에서 민원 사안과 관련하여 중계가 있을 경우 각 소관부서는 법령,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한 상담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에서 민원 사안과 관련하여 중계가 있을 경우 각 소관부서는 법령, 기타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응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속한 상담업무처리에 협조하여야 한다.
②상담센터 운영시스템의 유지ㆍ보수와 관련된 소관부서는 정상가동을 위하여 등록과에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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