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5조 (위탁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②운영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계약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1. 전화 폭주에 따른 비상근무 등 조치 방안2.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는 위탁비용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파업 및 이직 등 수탁기관 내부 사정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시 정상운영ㆍ관리 방안4. 보안유지(위배시 손해배상 방안) 및 시설관리 방안5.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서비스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담보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 사항7. 계약업체가 상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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