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5조 (위탁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기관 또는 민간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운영한다.
운영수탁기관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계약사항에 포함되어야 한다.1. 전화 폭주에 따른 비상근무 등 조치 방안2. 수탁기관에게 지급하는 위탁비용과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3. 파업 및 이직 등 수탁기관 내부 사정에 따른 비상사태 발생 시 정상운영ㆍ관리 방안4. 보안유지(위배시 손해배상 방안) 및 시설관리 방안5. 계약기간 및 계약기간의 수정ㆍ갱신 및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6. 서비스 수준을 일정한 수준 이상으로 담보하기 위한 서비스 수준 협약 사항7. 계약업체가 상담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제공하여야 하는 시설 및 장비 등이 있는 경우에 그 내역에 관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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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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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