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8조 (상담센터의 관리감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과장은 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1. 상담사 상담수칙, 상담자료 등의 비치2. 상담사의 상담 현황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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