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8조 (상담센터의 관리감독)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등록과장은 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1. 상담사 상담수칙, 상담자료 등의 비치2. 상담사의 상담 현황 모니터링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등록과장은 상담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리하고 모니터링하여야 한다.1. 상담사 상담수칙, 상담자료 등의 비치2. 상담사의 상담 현황 모니터링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8개 펼치기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