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4조 (상담자료 등의 관리 및 갱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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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운영수탁기관은 상담사례집, 고객상담 처리기준 등 상담자료를 수시로 갱신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검수를 통해 상담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운영수탁기관은 상담사례집, 고객상담 처리기준 등 상담자료를 수시로 갱신하고 필요한 경우 소관부서의 검수를 통해 상담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여야 한다.
②상담센터의 상담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호와 관련된 소관부서는 그 내용을 등록과에 통보하여야 한다.1. 법령, 훈령, 예규, 고시, 조약 등의 제정 또는 개정 사항2. 법령집, 업무편람, 지침서, 심사기준 등의 발간(개정 발간된 경우를 포함한다.)3. 업무처리 지침 및 질의ㆍ회신 사례4. 기타 상담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자료
③상담사는 상담과정에서 알게 된 민원인의 개인정보나 상담자료 등을 외부로 유출하거나 상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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