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상담센터의 업무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상담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ㆍ타 부처 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상담2. 특허넷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출원 및 정보검색 관련 제반 절차 상담 및 안내3. 상담장비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4. 상담전화 처리 결과 분석ㆍ관리ㆍ환류5. 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6. 상담센터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기타 지식재산처의 업무ㆍ조직과 관련된 일반현황 안내
②각 부서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아래 각 호의 문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관부서의 유권해석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기타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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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설치
이 법 전체 목차 18개 보기제4조 · 상담센터의 업무범위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위탁운영제6조 · 재위탁의 금지제7조 · 시설 및 장비제8조 · 상담센터의 관리감독제9조 · 품질목표의 수립 및 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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