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 (상담센터의 업무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상담센터의 업무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1. 전화ㆍ인터넷ㆍ모바일ㆍ타 부처 상담센터 등을 통하여 접수된 민원상담2. 특허넷 시스템과 홈페이지를 이용한 전자출원 및 정보검색 관련 제반 절차 상담 및 안내3. 상담장비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4. 상담전화 처리 결과 분석ㆍ관리ㆍ환류5. 상담사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6. 상담센터의 홍보에 관한 사항7. 기타 지식재산처의 업무ㆍ조직과 관련된 일반현황 안내
각 부서의 전문성을 요하는 업무 또는 아래 각 호의 문의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에 이관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1. 소관부서의 유권해석이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사항2. 기타 상담센터에서의 상담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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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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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