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 (시설 및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지식재산처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상담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및 사무실4. 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운영수탁기관은 매년 운영시스템 진단을 통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운영시스템을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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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0 시행된 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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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