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7조 (시설 및 장비)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0훈령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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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식재산처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상담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및 사무실4. 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식재산처장은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 등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설치할 수 있다.1. 교환기, 각종 서버, 녹취장비, 상담용 컴퓨터, 전화기, 집기류 등 상담센터 운영에 필요한 장비2. 상담센터 장비 설치를 위한 전산실 및 통신실3.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상담실, 휴게실, 자료보관실, 녹취 판독실 및 사무실4. 그 밖에 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제반 편의시설
②운영수탁기관은 매년 운영시스템 진단을 통하여 상태를 점검하고 운영시스템을 유지ㆍ보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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