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3조 (고객의 소리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등록과장은 상담고객의 불만 및 제안사항을 접수하면 즉시 소관부서에 통보하고, 소관부서에서는 담당 업무와 관련된 내용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소관부서는 검토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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