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상담센터 운영규정 제17조 (적용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제13조의 규정에 따른 특허고객상담센터(이하 "상담센터"라 한다)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고 산업재산권에 관한 민원인의 전화상담ㆍ안내 등을 신속ㆍ친절ㆍ정확하게 처리함으로써 특허고객이 만족하는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상담센터 상담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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