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소집 이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신청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위원은 신청서 전반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