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0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신청서가 접수되면, 위원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장은 위원회 소집 이전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신청서 심사를 의뢰하여야 하며, 위원은 신청서 전반에 대한 기술적 심사를 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6개 펼치기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6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