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 (수당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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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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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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