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7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당연직 위원과 환경ㆍ집단에너지사업 등 관련분야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위촉하는 민간위원으로 한다.1.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대기정책과 및 대기관리과 담당사무관2. 폐열 공급 대상지역과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소재지역 지자체 환경업무 부서장3. 산업부 에너지관리과 담당사무관
③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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