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6조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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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심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에 따른 환경영향 등을 심사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소속하에 폐열 공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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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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