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1조 (위원의 배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공정한 심사업무를 진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심사에서 배제하여야 한다.1. 신청인 또는 이해관계인과 동일 기관에 소속된 자2. 신청내용과 관련된 용역수행, 보고서 작성, 기술자문 등에 참여한 자3. 그 밖에 위원장이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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