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5조 (승인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승인을 받은 경우2. 승인서에 명시된 폐열 공급허용량, 열에너지전환율 상한을 2회 이상 초과한 경우3. 연간 공급현황 정산ㆍ보고를 2회 이상 누락한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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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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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