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5조 (승인취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취소하여야 한다.1. 사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공급 승인을 받은 경우2. 승인서에 명시된 폐열 공급허용량, 열에너지전환율 상한을 2회 이상 초과한 경우3. 연간 공급현황 정산ㆍ보고를 2회 이상 누락한 경우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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