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 (신청서 보완ㆍ반려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등에게 30일의 범위 내에서 신청서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1. 구비서류를 모두 갖추지 않은 경우2. 신청서 내용 중 객관적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3. 폐열의 양을 추계하는데 추가 자료가 필요한 경우
②사업자 등은 제1항에 따른 보완이 어려울 경우 30일의 범위 내에서 1회에 한하여 보완자료의 제출기한 연장을 신청할 수 있다.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신청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1. 생산열을 산업단지 수요처에 우선적으로 공급하지 않은 경우2. 최근 5년간 총 외부수열량이 총 생산열의 3%를 초과한 경우3. 신청서상 연간 폐열공급량, 연료사용량, 열에너지전환율이 최근 5년간의 실적 중 최대값을 초과할 경우4. 제1항에 따른 신청서의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아 검토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5. 보완자료 제출기한이 경과한 후에도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하지 않은 경우6. 제출한 자료가 조작되었거나 신뢰성이 결여된 기초자료를 이용한 경우7. 사업자가 신청서의 취하를 요청한 경우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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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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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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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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