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 승인에 관한 규정 제13조 (비밀유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43조 별표 11의3 제1호 비고 2에 따른 청정연료사용지역내 산업용 열병합 발전시설 발전폐열의 지역냉난방 공급과 관련하여, 승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위원은 심사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이나 기술관련 사항을 임의로 공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비밀유지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위원에서 제외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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