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3조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의무생산자와 비의무생산자의 생산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생산실적의 등록과 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된 생산실적의 이전 등록 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이하 "생산실적등록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능2.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의 생산실적 거래 신고 접수 및 신고내용 검토에 관한 기능3.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 및 판매자 정보 제공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능4. 기타 센터의 장이 원활한 생산실적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등록부에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별로 거래계정을 생성하고,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생산실적을 해당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의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이 경우 의무생산자가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에 활용하여야 하는 생산실적은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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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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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