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3조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ㆍ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장은 의무생산자와 비의무생산자의 생산실적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규칙 제13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이오가스 종합정보시스템(이하 "종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기능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생산실적의 등록과 규칙 제5조에 따라 거래된 생산실적의 이전 등록 등을 위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이하 "생산실적등록부"라 한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기능2.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의 생산실적 거래 신고 접수 및 신고내용 검토에 관한 기능3.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 및 판매자 정보 제공 등 거래 활성화를 위한 기능4. 기타 센터의 장이 원활한 생산실적 거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능
②센터의 장은 생산실적등록부에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별로 거래계정을 생성하고,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확정된 생산실적을 해당 의무생산자 및 비의무생산자의 거래계정에 등록한다. 이 경우 의무생산자가 법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른 바이오가스 생산목표 달성에 활용하여야 하는 생산실적은 구분하여 등록할 수 있다.
③센터의 장은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정보가 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정보와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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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3조 · 바이오가스 생산실적등록부의 설치ㆍ운영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생산실적 거래 신고 등제5조 ·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지제6조 · 생산실적 집중매매를 통한 매도 및 매수 신청제7조 · 집중매매의 방법제8조 · 거래 신고서의 접수마감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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