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8조 (거래 신고서의 접수마감)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20일(「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할 때의 이행실적 기준일로부터 10일 전을 말한다) 이후에 제출된 제4조제4항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는 반려한다. 다만, 법률 제19151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는 2025년에는 생산목표연도의 두번째 다음 연도 1월 20일 이후에 제출된 제4조제4항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는 반려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