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8조 (거래 신고서의 접수마감)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생산목표연도의 다음 연도 11월 20일(「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에 따른 과징금 감면 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환경관서의 장이 목표미달성분을 확정할 때의 이행실적 기준일로부터 10일 전을 말한다) 이후에 제출된 제4조제4항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는 반려한다. 다만, 법률 제19151호 부칙 제1조에 따라 바이오가스 의무생산자에게 처음으로 바이오가스 생산목표를 설정하는 2025년에는 생산목표연도의 두번째 다음 연도 1월 20일 이후에 제출된 제4조제4항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는 반려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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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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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