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9조 (생산실적등록부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의 장이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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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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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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