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9조 (생산실적등록부 정보의 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기관의 장이 생산실적등록부에 등록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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