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5조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실적 거래를 하려는 자가 정해진 날짜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집중매매 지정일 1개월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집중매매 지정일 및 참여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생산실적의 건전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중매매를 통한 생산실적 매수신청을 접수할 최저가격(생산실적 한단위의 최저가격을 말한다. 이하 "최저매수신청가격"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생산실적 총량,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 총량, 최근 생산실적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저매수신청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집중매매 지정일 15일 전부터 집중매매가 종료될 때까지 제4조제4항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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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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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