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5조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의 수립 및 공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생산실적 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생산실적 거래를 하려는 자가 정해진 날짜에 집중적으로 참여하여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생산실적 집중매매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집중매매 지정일 1개월 전까지 종합정보시스템 및 기후에너지환경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원계획은 집중매매 지정일 및 참여신청 방법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센터의 장은 생산실적의 건전한 가격 형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집중매매를 통한 생산실적 매수신청을 접수할 최저가격(생산실적 한단위의 최저가격을 말한다. 이하 "최저매수신청가격"이라 한다)을 설정하고 이를 지원계획에 포함하여 공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생산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생산실적 총량, 거래 가능한 생산실적 총량, 최근 생산실적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최저매수신청가격을 설정하여야 한다.
③센터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을 공고하기 전에 이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센터의 장은 집중매매 지정일 15일 전부터 집중매매가 종료될 때까지 제4조제4항에 따른 생산실적 거래 신고서의 접수를 중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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