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7조 (집중매매의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가 신청된 생산실적에 대하여 이 고시와 지원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매를 주선한다.
②집중매매에 참가한 각 매도신청자 및 매수신청자의 생산실적 매매물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1. 총 매도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이 총 매수신청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가. 각 매도신청자 : 각 매도신청자의 매도수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가. 각 매도신청자의 매도수량 = 해당 매도신청자의 매도신청수량 X (총 매수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 / 총 매도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나. 각 매수신청자 : 매수신청자의 매수수량은 해당 매수신청자의 매수신청수량으로 결정한다.2. 총 매도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이 총 매수신청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가. 각 매도신청자 : 매도신청자의 매도수량은 해당 매도신청자의 매도신청수량으로 결정한다.나. 각 매수신청자 : 매수신청자의 매수수량은 매도신청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가장 높은 매수신청가격인 매수신청자의 매수신청수량부터 순차적으로 매수물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매도신청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의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인 매수신청수량은 그 가격으로 매수신청된 총 수량에서 해당 매수신청자가 매수신청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각 매수신청자의 매수수량을 결정한다.
③집중매매에 참가한 각 매도신청자 및 매수신청자의 생산실적 매매대금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결정된 매수ㆍ도 수량에 매수가 성사된 매수신청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④센터의 장은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의 집중매매가 완료되면 그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매도신청자와 매수신청자의 생산실적 매수ㆍ도 수량 및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매수신청자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집중매매 결과를 각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은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⑤제4항에 따라 통지된 바와 같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매수신청자와 매도신청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센터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⑥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통해 매수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면 해당 집중매매의 결과와 같이 각 매도신청자와 매수신청자의 거래계정에 생산실적 거래내용을 등록한다.
⑦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된 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자에 대해서는 이후부터의 집중매매 지정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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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 기후에너지환경부령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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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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