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7조 (집중매매의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7공포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바이오가스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센터의 장은 제6조에 따라 매도 또는 매수가 신청된 생산실적에 대하여 이 고시와 지원계획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매매를 주선한다.
집중매매에 참가한 각 매도신청자 및 매수신청자의 생산실적 매매물량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에 따라 결정한다.1. 총 매도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이 총 매수신청된 수량보다 많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가. 각 매도신청자 : 각 매도신청자의 매도수량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결정한다.가. 각 매도신청자의 매도수량 = 해당 매도신청자의 매도신청수량 X (총 매수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 / 총 매도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나. 각 매수신청자 : 매수신청자의 매수수량은 해당 매수신청자의 매수신청수량으로 결정한다.2. 총 매도신청된 생산실적의 수량이 총 매수신청된 수량보다 적은 경우 :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방법가. 각 매도신청자 : 매도신청자의 매도수량은 해당 매도신청자의 매도신청수량으로 결정한다.나. 각 매수신청자 : 매수신청자의 매수수량은 매도신청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까지 가장 높은 매수신청가격인 매수신청자의 매수신청수량부터 순차적으로 매수물량을 결정한다. 이 경우 매도신청된 수량이 모두 소진될 때의 매수신청가격과 같은 가격인 매수신청수량은 그 가격으로 매수신청된 총 수량에서 해당 매수신청자가 매수신청한 물량이 차지하는 비율에 비례하여 각 매수신청자의 매수수량을 결정한다.
집중매매에 참가한 각 매도신청자 및 매수신청자의 생산실적 매매대금은 제2항 각 호에 따라 결정된 매수ㆍ도 수량에 매수가 성사된 매수신청가격 중 가장 낮은 가격을 곱한 금액으로 결정한다.
센터의 장은 해당 집중매매 지정일의 집중매매가 완료되면 그날로부터 3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각 매도신청자와 매수신청자의 생산실적 매수ㆍ도 수량 및 매매대금을 결정하고, 매수신청자가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 금액 및 지급방법 등을 포함한 집중매매 결과를 각 신청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매수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기한은 통지한 날로부터 5일 이상의 기간으로 정해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통지된 바와 같이 매수대금을 지급하거나 지급받은 매수신청자와 매도신청자는 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센터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센터의 장은 제5항에 따른 통지를 통해 매수대금 지급 여부를 확인하면 해당 집중매매의 결과와 같이 각 매도신청자와 매수신청자의 거래계정에 생산실적 거래내용을 등록한다.
센터의 장은 제4항에 따라 통지된 기한 내에 매수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매수신청자에 대해서는 이후부터의 집중매매 지정일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매수 또는 매도신청서 접수를 거부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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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7 시행된 바이오가스 생산실적의 거래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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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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