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정기검사 결과의 판정)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정기검사 합격 판정을 한다.
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한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한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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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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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