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7조 (정기검사 결과의 판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전체 검사항목이 적합한 경우에만 정기검사 합격 판정을 한다.
②정기검사 실시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재검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기검사 불합격 판정을 한 검사기관에 재검사를 신청해야 한다.
③정기검사에 불합격한 시설에 대한 재검사는 제6조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불합격한 사유가 된 부분에 대하여 재검사를 실시한 후 적합 여부를 판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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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 정의제3조 · 정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제4조 · 검사일자 통보제5조 · 정기검사의 연기 등제6조 · 정기검사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7조 · 정기검사 결과의 판정지금 보는 조문
제8조 · 정기검사 결과의 통보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