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정기검사의 연기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 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2.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 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2.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신청인은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