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 (정기검사의 연기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유로 검사일에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 내에서 검사일을 연기할 수 있다.1.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받은 시험가동 준비가 미비하여 검사일 5일 전까지 문서로 검사기관에 검사 연기를 요청한 경우2. 신청인이 제4조제2항에 따라 요구한 시험가동 준비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검사기관이 검사일에 검사업무를 실시할 수 없게 된 경우
②신청인은 검사신청을 취소하고자 하는 때에는 검사신청의 취하를 검사일 3일전까지 검사기관에 문서로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기관은 검사신청서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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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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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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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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