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4조 (검사일자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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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10일 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 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이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검사일을 정하고 검사일 10일 전까지 이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검사일은 검사신청서에 기재된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이하 "검사희망일"이라 한다)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검사신청서의 보완이 필요하거나 다른 검사일자와 중복되는 등의 사유로 검사 희망일에 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검사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검사일자를 통보할 때 검사대상 시설에 따라 신청인에게 시험가동을 위한 수탁 폐수의 확보 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③신청인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라 통보된 검사 일에 검사를 받을 수 없는 때에는 검사기관에 검사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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