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정기검사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판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수처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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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제4조 · 검사일자 통보제5조 · 정기검사의 연기 등제6조 · 정기검사제7조 · 정기검사 결과의 판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정기검사 결과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