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정기검사 결과의 통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판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수처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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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정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제4조 · 검사일자 통보제5조 · 정기검사의 연기 등제6조 · 정기검사제7조 · 정기검사 결과의 판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8조 · 정기검사 결과의 통보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재검토기한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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