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8조 (정기검사 결과의 통보)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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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판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수처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검사기관은 정기검사 결과 판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정기검사 결과를 신청인과 해당 폐수처리업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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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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