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검사기관이 시행규칙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검사신청서ㆍ보완서류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해당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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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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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