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이 시행규칙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검사신청서ㆍ보완서류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해당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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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 검사일자 통보제5조 · 정기검사의 연기 등제6조 · 정기검사제7조 · 정기검사 결과의 판정제8조 · 정기검사 결과의 통보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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