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 (정기검사 신청서류의 검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검사기관이 시행규칙 제91조의2제4항에 따라 검사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첨부서류의 누락여부 등을 검토한 후,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청해야 한다.
②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보완서류가 미비하여 당해 정기검사를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반려 사유를 명확하게 적어 검사신청서ㆍ보완서류 및 법 제73조에 따라 이미 납부한 수수료를 반려ㆍ반환해야 한다.
③제1항에 따라 검사신청서 등을 보완 요청한 때에는 해당 보완서류가 접수된 날을 검사신청서의 접수일로 본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물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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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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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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