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기검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기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은 별표와 같다.
②정기검사는 검사대상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검사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운전은 폐수처리업자가 해야 한다.
③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기준 부적합 사항을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3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 희망일을 정하여 보완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검사 희망일은 보완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⑤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라 보완검사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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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