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 (정기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5-10-01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물환경보전법」제6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1조의2에 따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정기검사의 세부기준 및 검사방법은 별표와 같다.
정기검사는 검사대상 시설이 설치된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정기검사시 검사대상 시설의 운전이 필요한 경우에 운전은 폐수처리업자가 해야 한다.
검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실시한 결과 검사기준 부적합 사항을 30일 이내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신청인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신청인에게 해당 시설 등에 대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3항에 따라 보완요청을 받은 신청인이 보완사항을 완료한 때에는 검사기관에 보완검사 희망일을 정하여 보완검사를 요청해야 한다. 이 경우 보완검사 희망일은 보완을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검사기관이 제4항에 따라 보완검사 요청을 받은 때에는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른 검사 등의 사유로 보완검사 희망일에 보완검사를 실시할 수 없는 때에는 신청인과 협의하여 15일 이내의 범위 내에서 보완검사일을 조정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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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01 시행된 폐수처리업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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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