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0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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