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0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공기관"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기관ㆍ출연기관을 말한다.2. "기업"이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사업주 중 공공기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자를 말한다.3. "의무고용률"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7조제1항에 따른 비율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비율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법 제28조의2에 따른 비율라. 기업의 근로자 고용: 법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5조 및 제26조에 따른 비율4. "명단공표 기준율"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말한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제3호가목의 의무고용률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제3호나목의 의무고용률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제3호다목의 의무고용률라. 기업의 근로자 고용: 제3호라목의 의무고용률에 50%를 곱한 비율5. "명단공표 기준인원"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소속 공무원 정원에 제4호가목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곱한 인원. 다만, 소수점 이하는 올린다.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상시근로자 수에 제4호나목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곱한 인원.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다.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상시근로자 수에 제4호다목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곱한 인원.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라. 기업의 근로자 고용: 상시근로자 수에 제4호라목의 명단공표 기준율을 곱한 인원(건설업에서 근로자 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영 제24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 실적액을 근로자의 총수로 환산한다). 다만, 소수점 이하는 버린다.6. "이행지도 기간"이란 제5조에 따른 사전예고일로부터 제6조에 따른 고용의무 이행지도의 종료일까지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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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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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