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8조 (명단공표 제외 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표 제외 신청일 당시 사전예고 대상의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연도 중 장애인 고용을 위해 실질적 노력을 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1. 공단이 운영하는 장애인 고용컨설팅 포털을 통해 장애인 고용 역량을 진단하고(이 경우 장애인 고용 역량 진단 결과를 토대로 고용의무 이행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여야 한다) 공단이 실시하는 인사부서장 등 인사관계자 간담회에 참석한 경우2.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의 장애인 채용을 전제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전년도에 동일한 사유로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채용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이 경우 전년도에 명단공표 제외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사용한 채용실적은 해당연도 채용실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가. 공단의 장애인 고용컨설팅을 받았거나 현재 받고 있는 경우나. 공단에 장애인 구인신청을 통해 채용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이며, 해당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의 장애인 고용인원과 채용예정 장애인 인원의 합이 명단공표 제외 신청일 당시 명단공표 기준인원 이상인 경우다. 지원고용, 맞춤훈련을 통해 채용을 전제로 훈련을 진행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3. 공단과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협약을 체결하고 그 설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경우(다만, 협약이 취소되었거나 이행지도 기간 종료일을 기준으로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명단공표에서 제외될 수 없다)4. 명단공표 제외 신청일 현재 법 제33조제4항에 따라 장애인 표준사업장 등과 도급 계약을 체결하여 연계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경우(다만, 직접 고용하는 장애인 인원과 연계고용에 의한 장애인 인원(이행지도 기간 중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의 매출액 대비 수급액의 비율에 연계고용 대상 사업체의 장애인 인원을 곱하여 산정한다)의 합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이상이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은 명단공표 제외 신청일을 기준으로 폐업 등으로 인해 명단공표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전예고 대상을 명단공표에서 제외할 수 있다.1. 해당 기업이 폐업하였거나 소멸한 경우2. 경영악화로 6개월 이상 휴업하고 있는 경우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4. 「임금채권보장법시행령」제5조에 따른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경우5. 상시근로자 수가 사전예고 상 상시근로자 수에 비해 1/2이상 감소한 경우6. (삭제)7. (삭제)
③(삭제)1. (삭제)2. (삭제)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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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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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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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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