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5조 (사전예고 시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에게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으로 사전예고 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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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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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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