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5조 (사전예고 시기)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0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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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에게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으로 사전예고 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에게 해당연도 4월 30일까지 명단공표 대상임을 서면으로 사전예고 하여 장애인 고용의무 이행을 촉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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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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