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사전예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0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이하 "사전예고 대상"이라 한다)인 기업은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사전예고 대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3.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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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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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