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사전예고 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1-07훈령소관 · 고용노동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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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이하 "사전예고 대상"이라 한다)인 기업은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이하 "사전예고 대상"이라 한다)인 기업은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②사전예고 대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3.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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