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4조 (사전예고 대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명단공표 사전예고 대상(이하 "사전예고 대상"이라 한다)인 기업은 전년도 12월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30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업으로 한다.
②사전예고 대상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고용: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근로자 고용: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3. 공공기관의 근로자 고용: 전년도 월평균 기준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50인 이상이면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미만인 기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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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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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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