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10조 (명단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명단공표 대상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고 5일 이상의 기간(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한다) 동안 이의신청 등 소명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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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 사전예고 시기제6조 · 고용의무 이행지도제7조 · 명단공표 대상제8조 · 명단공표 제외 기준제9조 · 명단공표 제외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0조 · 명단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지금 보는 조문
제11조 · 명단공표 시기 및 방법제12조 · 위원회 운영제13조 · 사후관리제14조 · 재검토기한제15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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