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15조 (규제의 재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용노동부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훈령 제11조제3항에 따른 공표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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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명단공표 대상 사전 통지 및 소명기회 부여 등제11조 · 명단공표 시기 및 방법제12조 · 위원회 운영제13조 · 사후관리제14조 · 재검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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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