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12조 (위원회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고용정책 기본법」제10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고용촉진전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1. 이 규정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명단공표에 관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회의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위원은 위원회의 심의 과정에서 직무상 알게 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ㆍ기업에 관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고용정책 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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