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11조 (명단공표 시기 및 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해당연도 12월 20일까지 명단공표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전산시스템 장애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명단공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②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명단공표를 할 경우에는 관보게재, 고용노동부 본부, 지방고용노동관서 및 공단 홈페이지 게시, 장애인 유관기관 게시, 언론 홍보 등 다양한 방법으로 명단공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명단공표를 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 고용 개선 노력이 현저히 부진한 경우로 보아 구분하여 공표할 수 있다.1. 3회 이상 연속하여 명단공표된 경우2. 장애인 고용인원이 0명인 경우
④고용노동부장관과 공단 이사장은 사전예고 대상이 제8조제2항제2호의 사유로 명단공표 제외되었으나 다음연도 3월 31일까지 신규채용이 없는 경우 다음연도 명단공표 시 해당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또는 기업을 공표할 수 있다. 다만, 다음연도 제외신청일 당시 장애인 고용인원이 명단공표 기준인원 이상인 경우에는 명단공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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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1 시행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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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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