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공표제도 운영규정 제7조 (명단공표 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이 장애인 고용의무를 현저히 불이행한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사전예고 대상 중에서 제8조의 명단공표 제외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기업을 명단공표 대상이라 한다.(이하 "명단공표 대상"이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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