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19조 (국외이주신고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고한 사람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국내자연인번호 발급 기준<img id="158039909"></img>* 단,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국내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이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관리인과 함께 방문 신청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아야 함 3.2. 발급기준▣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 및 재외국민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img id="158039911"></img>※ 주민등록상의 주소가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행정상 관리주소로 지정되어 있는 경우는 인정하지 않음▣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img id="158039913"></img>▣ 미성년자 등 확인사항o 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이하 ‘미성년자 등’)인 경우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신청 가능함* 특허고객번호 상의 법정대리인 항목은 나중에 성년이 되면 자동으로 삭제됨(별도의 출원인정보변경신청을 할 필요 없음)- 미성년자 등 본인과 법정대리인의 인감 또는 서명이 제출되어야 하며, 법정대리인은 특허고객번호를 기재함으로써 인감 또는 서명을 갈음할 수 있음(온라인 신청 시, 법정대리인의 특허고객번호가 필요)- 법정대리인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법령이 정한 서류 등)가 첨부되어야 함- 변리사 신청 시 위임장에 출원인과 법정대리인의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위임장에 기명날인은 법정대리인이 함 4. 외국법인4.1. 외국법인▣ 외국법인o 외국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 외국에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둔 법인(국내에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가 소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 함)을 말함* 관련 규정 :「공공차관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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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1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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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