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5조 (재외자의 특허관리인)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국외 거주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재외국민등록부등본, 거주국의 정부기관 발행서류(성명과 주소가 표기되어 있어야 함) 외에도, 거주지로 행정상 관리주소가 기재된 주민등록등·초본* 제출 가능* 주민등록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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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정의제2조 · 정의제3조 ·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제4조 · 법인이 아닌 사단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재외자의 특허관리인지금 보는 조문
제9조 ·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제19조 · 국외이주신고 등제25조 · 외국인의 권리능력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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