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4조 (법인이 아닌 사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o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해야 함 6.2. 발급기준▣ 법인이 아닌 사단·재단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img id="158040101"></img> 7. 동일출원인 검색 및 처리 절차7.1. 동일출원인 검색 방법<img id="158040103"></img>o 동일출원인 검색을 통하여 기존의 특허고객번호가 존재할 경우에는 반려통지하며 만약 변경된 정보가 있을 경우 출원인 정보변경(경정) 신청을 통한 정보 변경 통지함o 동일인 검색 후 미등록번호가 검색된 경우- 1999년 이전에 직권 부여된 특허고객번호로써 등록되지 않은 경우에는 특허고객번호부여신청서에 성명과 주소를 기존번호와 동일하게 기재한 후 출원번호란에 ‘99년 이전 출원건의 출원번호’를 기재하여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면 등록번호로 처리함 7.2. 중복 특허고객번호 및 오류번호 관리o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이중으로 부여되거나 잘못 부여된 특허고객번호 발견 시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에 고객서비스요청을 통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함.-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는 발급된 특허고객번호가 「특허법 시행규칙」 또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고객서비스요청을 승인 처리함-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는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와 협의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처리함o 관련 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1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