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법인격과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5-11-04예규소관 · 지식재산처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3.국내자연인3.1. 국내자연인▣ 국내자연인o 자연인이란 법이 권리능력을 인정하는 자연적 생활체로서의 인간을 의미하며 재단이나 사단인 법인에 대립하여 개인을 가리키는 말임o 국내자연인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진 자연인을 말함▣ 국내자연인번호 발급 대상o 국내에 주소가 있는 거주자 및 재외국민- 주민등록법 개정으로, 국내에 거주지가 있는 거주자와,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한 재외국민은 거주지를 주소로 하여 주민등록 신고를 해야 함 →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발급 요건 확인 가능- 미성년자 등(미성년자ㆍ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은 법정대리인에 의하여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될 수 있으며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개인사업자로 법인등록이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내자연인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o 국내에 주소가 없는 재외국민- 특허관리인에 의해서만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 관련 규정 :「특허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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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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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