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25조 (외국인의 권리능력)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o 외국인은 산업재산권 보호에 관한 국제조약 가입국 국민이거나 대한민국과 산업재산권에 관한 권리를 상호 인정하기로 합의한 국가의 국민은 권리능력이 인정됨▣ 외국자연인번호 발급 대상o 국내에 주소가 없는 외국자연인-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없는 자(이하 "재외자"라 한다)는 재외자(법인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가 국내에 체류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재외자의 특허에 관한 대리인으로서 국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자(이하 "특허관리인"이라 한다)에 의해서만 특허고객번호를 부여 받을 수 있음* 관련 규정 :「특허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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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2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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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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