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9조 (특허고객번호의 부여등)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img id="158040105"></img>1.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o 특허고객번호를 부여받은 자가 성명, 주소, 서명, 인감, 전화번호 등 각종 인적사항을 변경 또는 경정하려는 경우, 특허고객번호를 이중으로 부여받거나 잘못 부여받아 이를 정정하려는 경우를 말함2.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 처리절차▣ 2008. 1. 1. 이후 신규설정등록된 권리o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고서」가 접수되어 수리되면 해당 등록명의인이 기재되어 있는 모든 등록원부의 정보 변경함<img id="158040107"></img>▣ 2007. 12. 31. 이전에 설정등록된 권리o「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고서」가 제출되면 적격 여부 심사를 거쳐 해당번호에 변경정보를 반영함o「등록명의인 표시 통합관리 신청서」에 통합 관리하고자 하는 권리의 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제출하면, 심사를 거쳐 해당등록원부에 반영하고, 신청인에게 통합관리승인서를 발송함- 이후부터는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절차만 이행하면 해당원부가 변경됨- 단, 통합관리 신청서에 기재한 등록권리에 한해 통합 관리됨<img id="158040123"></img>▣ 지번주소 또는 일괄 주소전환 된 건의 도로명 주소변경 신청o 도로명주소법 제20조에 의하여 일괄전환 된 건으로 주소 전환에 오류가 있을 경우 이를 변경 요청하는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 신청이 접수되면 이를 증명하는 서류의 제출 없이 처리 가능- 새주소 사이트(www.juso.go.kr)를 이용하여 해당 주소 확인 후 처리o 출원인이 동일 주소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 없이 처리▣ G4B를 통한 출원인정보변경 신청 처리o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업지원플러스(G4B)*를 통하여, 법인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을 신청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3조」에 의하여, 지식재산처에 제출된 것으로 간주하여 정보변경 신청 처리- 변경항목은 특허고객번호(국내법인)의 명칭, 주소 정보* 기업지원플러스(G4B): 기업관련 행정서비스를 한 곳에서 쉽고 편리하게 제공해 주는 기업전용 포털사이트(www.g4b.go.kr) 3. 관련법령<img id="158040223"></img> 4.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 신청 시 제출 서류▣ 정보 변경(경정) 또는 정정 신청 시(「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 제3항 내지 제4항)o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경정), 정정 신고서(특허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 서식)- 정보변경 시 신청서 구분 란의 `특허고객번호 정보 및 등록명의인 표시변경(경정)`을 선택함- 정정 신청 시 신청서 구분 란의 `특허고객번호 정정`을 선택함o 정보변경(경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정정의 경우 정정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o 대리인(법정대리인 포함)에 의하여 절차를 밟은 경우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함▣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 신청 시(「도로명 주소법」 제20조 및 제21조, 「특허법 시행규칙」 제9조의 9)o 동일주소에 대한 지번주소를 도로명주소로 변경하고자 할 경우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됨(방식 담당자가 주소 확인 후 변경 처리)▣ 출원인 정보변경(경정)시 신고사실 증명 서류의 유형o 국내자연인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기타증명서류o 국내법인 :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기타 증명서류o 외국자연인 : 국적증명서, 우선권증명서류,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기타 증명서류o 외국법인 : 해당 주무관청의 명칭ㆍ주소변경증명서, 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변경 선언서, 또는 국내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o 국가기관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o 법인이 아닌 사단ㆍ재단 : 사업자등록증명* 다만, 제출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는 경우 증명서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음 5.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 처리 절차5.1. 공 통▣ 권리능력 여부 확인o 권리능력 여부는 특허고객번호 정보 변경 심사 시 가장 우선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함- 특허고객번호 신청인별 구체적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변경처리 함* 권리능력이 없는 자가 권리자로 등록될 경우 향후 권리이전은 물론 특허권 행사가 불가능하다는 점에 유의함* 자연인의 경우 판단에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나, 법인의 법인격 여부에 대한 판단은 착오발생 우려가 높으므로, 확인이 필요함<img id="158040225"></img> 5.2. 변 경▣ 출원인(등록명의인)의 동일성 여부 확인o 특허고객번호 정보변경이 등록명의인의 표시 변경과 동일한 효과가 있으므로 정보변경 전후의 (법)인격의 동일성이 유지되는지를 확인함o 자연인의 경우 주민등록 등ㆍ초본을 토대로 주민등록번호, 성명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개명에 의한 성명의 변경은 주민등록 등ㆍ초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류에 개명 전후의 성명이 기재된 경우만 인정함- 재외국민<NOTE>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 이상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재외국민등록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함이 재외국민등록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등본을 제출할 경우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일치 여부를 확인한 후 동 본에 기재된 주소로 변경 가능함-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이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제7조 및「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국민등록번호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증명서를 제출한 경우 불인정<NOTE> 동 규정은 부동산등기를 위한 규정이며, 지식재산권의 경우 외국인(외국법인)의 성명(명칭)과 주소만으로 등록명의인을 표시하고 있으므로 동 규정에 의한 등록번호 기재는 불인정하여야 함함- 재외동포<NOTE>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 또는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이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 제7조의 규정에 의해 거소사실증명원을 제출한 경우 말소된 주민등록번호와 성명이 일치한 경우 국내거소신고번호 및 국내거소지로 변경 가능함o 국내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토대로 법인등록번호,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의 일치 여부를 확인함- 법인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특허고객번호에 대한 정보 변경 신청 시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해 종전 명칭과 주소가 확인될 경우에는 인정함- 법인등록번호가 등재되어 있고 동 등록번호가 일치할 경우 최근 정보로 갱신함o 외국법인의 경우 ‘해당주무관청의 명칭ㆍ주소변경증명서’ 또는 ‘공증이 되어 있는 명칭 또는 주소변경선언서’ 등을 토대로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함- 상업등기부등본을 제출한 경우 변경 전후의 명칭과 주소 일치 여부의 확인은 물론 발행기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함- 법인의 대표자가 명칭 또는 주소변경을 선언하고 이를 공증인이 공증하거나, 공증인이 자국 내 상업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명칭 또는 주소변경내역을 확인하였음을 공증한 경우에는 인정함* 이 경우, 신고서 접수일 기준으로 6개월 이내 발급된 서류여야 하며, 특별히 증명서 또는 공증서에 유효기간이 기재되어 있을 경우 동 유효기간을 경과한 서류는 불인정함o 국내에 영업소 등기를 한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 영업소의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서 (본점의) 명칭 또는 주소 변경내역과 변경 전후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img id="158040417"></img> 5.3. 경 정▣ 출원인(등록명의인)의 동일성이 있는 경우만 인정o 특허고객번호 정보경정신청은 출원인의 성명(명칭),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등의 표시에 착오나 오류가 있는 경우에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행하는 신청임o 객관적인 증빙서류 없는 경정 신청을 인정할 경우 권리가 타인에게 이전될 수 있으므로 주체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한 경정은 엄격히 제한되어야 하며, 신청 시에는 동일성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경정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함o 법인의 주소를 지점 또는 사업장에서 본점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에는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을 토대로 경정 전후의 주소 일치 여부를 확인함- 상법상 법인의 주소는 본점으로 하여야 하나(상법 제171조), 최초 특허고객번호에 지점으로 등록되어 있을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의 지점주소를 확인한 후 수리함- 사업장 주소로 되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법인등록번호, 사업장 주소가 일치하면 해당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상에 기재된 본점주소로 경정함o 외국(법)인의 명칭 및 주소 표기에 있어 음역상의 차이를 경정 신청한 경우 원문을 토대로 단순한 음역상의 차이일 뿐 주체가 달라지지 않는 경우라 판단했을 경우에 한해 인정함- ‘인크’를 ‘인코포레이티드’로, ‘카부시키카이샤’를 ‘가부시기가이샤’로 변경하는 경우 등(해당 대리인이 다수일 경우 타 대리인의 동의서를 받고, 명칭의 동일성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경우 인정함)o 법인격이 없는 개인사업체를 동 사업체의 대표자로 경정 신청한 경우 최초 특허고객번호 부여 시의 사업자등록증과 경정 시의 사업자등록증의 대표자가 동일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o 법인격이 없는 학교명을 재단법인명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법인의 정관 등을 토대로 동 학교의 운영 주체임이 확인될 경우에 인정함o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을 본점으로 경정 신청한 경우 외국법인이 국내영업을 위해 설치한 국내지점(영업소)의 등기부등본상에서 본점의 명칭과 주소를 확인하여 경정처리 함 6. 재검토기한지식재산처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에 대하여 2025년 11월 4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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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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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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