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28의2조 (고유번호의 기재)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③항에 의해 특허에 관한 절차를 밟는 자가 특허고객번호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그에게 직권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부여하고 그 사실을 알려야 함▣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기준o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라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업무를 수행함o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신청서 제출인별(국내자연인, 외국자연인, 외국법인 등) 구체적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 증명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후 특허고객번호를 발급함* 특허고객번호는 정보제공인, 법인격이 없는 사단ㆍ재단 등도 부여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출원인 적격 여부 판단은 최초 출원서가 제출되는 방식단계에서부터 판단함o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시 중복부여 여부를 확인하고 중복된 특허고객번호가 발급되지 않도록 주의의무를 가짐o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특허고객번호의 수정, 변경, 삭제 등 관리업무를 수행함-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는 특허고객번호와 관련된 오류를 발견한 경우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에 고객서비스요청을 통해 정정 또는 삭제를 요청함- 지식재산정보시스템과는 발급된 특허고객번호가 「특허법 시행규칙」 또는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 지침」에 부합하지 않아 수정 또는 삭제가 필요한 경우 고객서비스요청을 승인 처리함- 지식재산데이터관리과는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와 협의하여 정정 또는 삭제 처리함o 특허고객번호 발급담당자가 발급 및 관리에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지식재산출원과장 및 정책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함 <img id="158038785"></img>1. 국내법인1.1. 국내법인▣ 법인o 법에 의하여 자연인과 마찬가지로 권리능력의 주체로서 법인격(권리능력)을 인정받은 사람들의 단체(사단법인) 또는 특정한 목적에 바쳐진 재산(재단법인)을 말함▣ 국내법인번호 발급 대상o 법인이 설립등기*하여 법인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국내법인은 국내법인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 받을 수 있음* 「법인 및 재외국민의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에 관한 규칙(대법원 규칙)」[별표3]법인종류별 분류번호의 법인종류 중 상법법인(11∼15), 민법법인(21∼22), 특수법인(31∼61), 기타에 해당하는 법인(71)* (참고) 법인등록번호의 구성 체계<img id="158038787"></img>o 상법상 법인(회사)의 본점과 지점은 종속관계에 있으며, 법인의 지점(또는 영업소)은 법인격이 없어 권리능력을 가질 수 없으므로, 법인의 본점 명칭과 본점 주소로 등록해야 함1.2. 발급기준▣ 국내법인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img id="158038793"></img> 2. 국가기관2.1. 국가기관▣ 국가기관o 국가의사의 결정·표시를 비롯한 모든 국가작용을 담당하는 기관을 의미하며 국가기관의 행위는 국가 자체의 행위이며, 그 효과는 국가에 귀속됨▣ 국가기관번호 발급 대상o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 대통령 직속기관, 국회, 법원,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국ㆍ공립학교, 기타 법률에 의해 설립된 국가기관 등은 국가기관으로 특허고객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음o 특허고객번호 명칭 표기 :「대한민국(소속기관의 장)」, 지방 자치단체의 경우에는 「자치단체명」* 중앙행정기관은 정부조직법에 의해 설치된 기관 외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기관도 포함함* 공무원 조직이 아닌 공사, 공기업 등은 국가기관번호가 아닌 국내법인번호로 발급함* 국방부의 경우 소속기관 이외에 육군본부(육군참모총장), 해군본부(해군참모총장), 공군본부(공군참모총장)도 국가기관번호발급이 가능함 예) 대한민국(육군참모총장)* 국회의 경우 국회기관인 국회사무처ㆍ국회도서관ㆍ국회예산정책처ㆍ국회입법조사처는 국가기관번호 발급 가능함* 법원의 경우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는 법원행정처는 국가기관번호발급 가능함<img id="158039783"></img>▣ 국가기관의 출원인 명칭 기재 유형<img id="158039785"></img> 2.2. 발급기준▣ 국가기관인 경우 기재방법 및 확인사항<img id="158039809"></img>2.3. 고려사항▣ 국가기관의 별도 법인화o 기관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운영주체를 국가에서 민간으로 전환하여 별도의 법인화가 된 국가기관의 처리방법- 서울대학교병원(1978) 등 대학병원, 전매청(1987), 철도청(2005), 국립의료원(2010) 등을 별도 법인으로 전환함⇒ 국가기관에서 별도 법인으로 변경된 기관에 대해서는 특허고객번호를 재발급(국내법인)하고 기존번호는 ‘사용불능’으로 처리함▣ 국내법인이지만 국가기관으로 분류된 지방자치단체o 관련 법령 : 지방자치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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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제2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1-04 시행된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특허고객번호 발급 및 관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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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28의2조 · 고유번호의 기재지금 보는 조문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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