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4의2조 (분과위원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경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경찰 감찰행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시민감찰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위원회의 구성ㆍ임무ㆍ운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감찰행정분과위원회와 청렴자문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분과위원회별 소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감찰행정분과위원회 : 제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사항2. 청렴자문분과위원회 : 제3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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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경찰청 시민감찰위원회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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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