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 (재난유형별 위기관리 매뉴얼 정비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조문 원문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주관기관의 「표준매뉴얼」에 따라 기상청 「실무매뉴얼」을 작성하고, 최신의 상태로 개정하여 본부 각 국 및 과, 소속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각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1.5.4., 2025. 3. 27., 2025. 10. 31.><img id="158068723"></img>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 담당부서는 관련 공무원이 해당 재난유형별 실무매뉴얼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검증을 위한 훈련을 실시한다. <개정 2021.5.4.>
삭제 <2021.5.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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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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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