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 (재난안전상황실의 설치ㆍ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훈령소관 · 기상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조문 원문

재난 유형별 해당 국 및 과에서는 기상청 소관 업무분야 재난상황을 관리하기 위하여 재난안전상황실을 설치ㆍ운영하거나 별표 1의 국가재난관리 체계도를 참조하여 재난상황을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21.5.4.>
방재기상 업무는 예보국, 방재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업무는 지진화산국, 국가위기ㆍ안전사고 업무는 운영지원과에서 담당한다. <개정 2017.3.23., 2021.5.4.>
예보국, 지진화산국 및 운영지원과에서는 재난안전상황실의 구성, 임무, 근무요령 등에 대하여 이 규정의 범위 안에서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1.5.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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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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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