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분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8조,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5.4.>
1. 조문 원문
①기상청 본부 각 국 및 과별로 분담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3.23., 2021.5.4.>1. 대변인가. 재난예방ㆍ대비, 대민지원 활동 등 대국민 홍보나. 언론 보도내용 확인 및 오보 대응다. 중앙사고수습본부 및 중앙대책본부의 언론대처정책 지원2. 기획조정관가.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예산의 사전협의 등나. 재난 및 안전 관련 국회 업무 협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술개발 시행계획 수립라. 재난 및 안전 관련부서 정원 확보 협조3. 운영지원과가. 소속공무원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 시 업무처리나. 자체사고수습본부 운영다. 안전점검의 날 실시라. 재난 취약시설 안전점검마. 전기, 화재 등 시설물 안전점검바. 국가핵심기반ㆍ특정관리대상시설 등 지정 및 관리사. 재난관리부서 근무자 인센티브 적용아. 재난안전분야 공무원 전문교육 이수 지원자. 비상연락망 점검 및 비상연락체계 확립차. 재난대비 훈련(민방위 훈련 등)카. 재난안전상황실(평시, 자체사고) 운영4. 예보국가. 안전한국훈련 준비ㆍ시행ㆍ평가나. 국가안전관리기본계획ㆍ집행계획 수립다. 매뉴얼 관리(풍수해 등)라. 기상분야 재난 대응 조직 구성 및 운영마. 기상분야 재난안전상황실 기능수행 및 상황전파 체계 구축바. 호우, 대설, 태풍 등 재난 상황 근무사. 여름철ㆍ겨울철 재난대비 관련 업무(가뭄, 폭염 등)아. 재난관리평가 관련 업무자. 소속기관 재난업무 지도차. 재난대비 훈련(방재기상)카. 재난 관련 부처 회의 참석타. 재난안전상황실(방재기상) 운영5. 관측기반국가. 재난관리 정보통신체계의 구축ㆍ운영나. 정보통신 피해 발생 시 긴급통신망 복구 지원다. 재난지역 기상장비 피해 복구 지원라.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정보의 수집ㆍ전파 시스템 관리6. 지진화산국가. 재난대비 훈련(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나. 매뉴얼 관리(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다. 재난안전상황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 운영7. 삭제 <2017.3.23.>
②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업무 이외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대하여는 「기상청 사무분장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1.5.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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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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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기상청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적용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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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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